'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2-06-09 14:51   수정 2022-06-09 14:55



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겁 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김씨에게 위작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범죄 수익 약 77억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일부 원상 회복됐거나 회복 예정인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실질 피해 금액은 약 71억원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가족이 약 44억원을 원상 회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쓰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내고 설치 자금을 구청 업무용 제로페이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제로페이 계좌를 활용하면 구청 회계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을 횡령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횡령한 115억원 중 38억원을 2020년 5월께 다시 구청 계좌에 입금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나머지 77억원은 주식 투자에 사용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약 76억98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요청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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